수년간 도로 부지 무단점유 이어 또 '물의' … 시 "원상복구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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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덕망과 모범을 보여야 할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건물 일부를 불법으로 무단 증축해 수년간 사용하다 뒤늦게 시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L의장은 지난해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해 오다 시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도 있어 더욱 비난이 일고 있다.

16일 시와 관련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L의장은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81의1번지 대지 572㎡ 4층 연건평 569.77㎡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을 2015년 12월 신축, 사용승인을 받아 커피숍(1-2층)과 사무실(분양사무실 3-4층)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사용승인 허가와는 달리 위법사항으로 1층 170.91㎡와 2층 6.8㎡, 3층 121.9㎡, 4층 64.8㎡ 등 총 364.21여㎡를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무단 증축 사용해온 것으로 최근 시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주민 이모(58·능평리)씨 등은 "문제의 건물은 처음 공사부터 발코니 면적을 불법 확장해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했다"며 "건물주가 시의장이라 시에서 불법을 알고도 해당 부서에서는 모른 척 눈감아 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의장은 "건축물을 불법으로 무단 증축한 것은 잘못됐다"며 "위법사항은 원상복구 하고 적법절차를 밟아 사용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물을 불법으로 무단 증축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불법으로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치 않을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L의장은 이외에도 문제의 건축물 인근인 오포읍 능평리 832의4 주변 국지도 57호선 229여㎡와 시도 15호선 도로부지 201㎡를 수년간 불법으로 무단 점유,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L의장은 지난해 9월 광주시에 적발 변상금 800여만원을 시로부터 강제 부과된바 있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