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천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학교사회복지사가 석 달간 3차례 감사를 받은 뒤 심적부담을 호소하다 최근 돌연 숨졌다. 학교사회복지사 김모(47·여)씨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교육복지를 위해 15년간 애써왔고, 숨지기 전까지 비정규직 학교사회복지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토론회 준비 등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그가 지난 9일 안양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뇌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죽음을 놓고 도내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억울한 죽음이라며 울분을 토한다. 그의 동료들은 올해 초부터 벌어진 경기도교육청의 집중적인 감사로 김씨가 심적부담과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4월까지 3차례에 걸친 감사를 받았다. 무기계약직 학교사회복지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무차별 감사를 받았을까. 우선 도교육청이 금지한 지자체 협력사업인 학교사회복지 신규사업을 김씨가 확대해 운영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벌였다. 도교육청은 2015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재원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축소하고, 신규채용을 금지했는데도 김씨가 방침을 무시하고 1년여 동안 사업을 벌였다는 이유를 댔다. 이뿐만 아니다. 도교육청은 2012년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청이 협력해 추진한 유치원 내 사회복지사 채용사업의 책임을 김씨에게 돌렸다. 또한 김씨가 학교사회복지사 고용안정을 위해 몸을 담았던 경기도교육복지협회 발족식을 위해 지역교육장 결재를 받아 참여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감사를 받았다. 어느 것 하나 김씨가 독단적으로 벌인 사업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책임을 김씨에게 돌리고, 감사의 칼을 들이댔다. 경기도교육청은 민원인의 감사청구 때문이라고 했다. 아무리 민원인의 감사청구 탓이라 해도 행정의 절차적 책임 유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장 말석인 비정규직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 상식밖의 처사다.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물론 김씨의 죽음과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교육청이 상식밖의 감사를 벌인 것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