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계단 처음·마지막은 '튀는 색'…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 지정
국토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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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지하철이 터널 안에서 고장으로 멈춰 설 경우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탈출구로 유도하는 표지판이 터널 안에 설치된다.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철도 터널 내부에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터널 입구나 비상탈출구로 가는 방향과 거리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표지판은 지면에서 1m 높이 아래로 달고, 지하철 노선이 단선이면 100m 간격, 복선이면 50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행 법규는 고속·일반·광역철도 터널에 대피소까지 거리가 적힌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시철도 시설에는 이와 관련한 기준이 없다.

지난해 1월 서울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 터널 안에서 열차가 고장 나자 승객 약 800명이 놀라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따라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17명이 찰과상·염좌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승객들은 터널 안에서 가까운 대피장소를 찾지 못해 허둥대다 서로에게 치여 넘어지는 등 혼란을 겪었다.

국토부는 많은 시민이 몰리는 지하철의 터널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출구를 찾지 못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철도역사 내 계단 넘어짐 방지를 위한 대책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역사 계단 넘어짐 사고를 막기 위해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바닥과 다른 색을 칠해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

작년 한 해에만 철도역사에서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가 148건 발생했다.

대다수 사고가 역사 바닥 색깔과 계단 색깔이 구별되지 않아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등의 사고였다.

철도역사 계단 시·종점부 색깔 처리 아이디어는 올해 7월 국민이 제안해 도입이 검토됐다.

아울러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의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안전관리자 지정도 의무화된다.

작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김군 사고' 등 잇단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지하철 시설 가운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은 승강기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지만, 스크린도어와 관련해선 관련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는 스크린도어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스크린도어 고장·장애 등 모든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계속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