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자치단체 소유 수익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가 수익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해 총 119억1000만원의 재정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르면 지자체 등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 등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이런 법령을 알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부가가치세 과잉 납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17일 전국 광역 시·도 지자체 관계자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과잉납부 사실을 자율적으로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금액을 즉시 환급 청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재정 누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