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임시회서 이의제기
인천 연수구가 5년 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와 첨부문서 일체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가운데, 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인천일보 10월13일자 19면>

연수구의회 이강구(송도1·2·3동) 의원은 지난 13일 제2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구를 상대로 무더기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했다"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감 범위는 국가위임사무·국가보조금 사업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번 요구는 감사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자료 요구는 국회가 아닌 지방의회 사무이며,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구의원들의 소관이다"라며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활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구가 진행한 5년 치 사업 자료 일체를 요구한 바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자료 분량은 어림잡아 수만 페이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자료 제출시한을 맞추지 못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 대표 측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