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택지계약·관리 소홀로 연체금 방치 … 해소방안 강구해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땅을 분양하고도 땅값을 제때 못 받거나 매수자의 고의 연체로 사업자들에게 '땅 셔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임종성(민·경기 광주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8월 현재 LH가 땅을 조성해 분양하고도 땅값 2조989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연체이자는 2500억원이다.

유형별론 상업업무용 택지가 연체금액 1조2065억원, 연체이자 16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용지(5570억원), 단독주택용지(1951억원), 공동주택용지(1402억원) 순으로 연체금액이 많았다.

이 가운데 계약 후 2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토지는 전체 연체금액의 19.7%인 4130억원으로, 이로 인한 연체이자만 전체 연체이자의 65.2%인 1629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장기연체 토지 해소를 위해 LH는 2012년 계약금 납부 후 1년6개월, 중도금 납부 후 1년6개월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 연체 해소를 검토하고, 연체이자가 계약금 초과 시 원칙적으로 해약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장기연체 토지 해소 노력에도 불구, 실제 해약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3년 13%였던 해약률은 2014년 6%로 반토막이 났고, 올 8월 현재 1%까지 떨어졌다.

LH가 연체토지 해소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지난달엔 연체이자가 계약금의 5.5~6.3배에 이르고 연체기간이 79개월 이상에 달해 원칙적 해약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 연체해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가 내부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올해 LH의 부채가 13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LH가 택지계약 및 관리 소홀로 연체금을 방치하는 것은 지극히 방만한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체가 지속되면 해당 지구에 예정된 주택 공급도 지연돼 서민 주거안정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LH는 매수인의 계약이행 의지와 대금 납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인 연체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