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시 면적 20% 규제 풀려
공급은 광역상수도 대체
안성1·2동에 1만t/일의 물을 공급하던 가현취수장이 48년 만에 폐쇄된다.

이로 인해 규제면적이 시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던 보개면, 삼죽면, 안성1동, 금광면 등 공장설림제한·승인지역해제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안성시에 따르면 오는 13일 가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공장설립 제한지역(25.924㎢)과 공장설립 승인지역(83.431㎢) 등 총10만9355㎢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3월 경기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신청을 했고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 그해 10월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시는 가현취수장 폐쇄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주민설명회와 환경단체와의 면담 등을 진행해왔고 결국 가현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오는 13일 해제된다.

또한 가현취수장에서 공급되던 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대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를 끝마친 상태이다.

올해 3월 가현취수장이 폐쇠된 이후 기존관로를 통해 일일 5,000㎥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강권 광역상수도사업가 마무리되면 6,200㎥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한강하류권2단계사업을 통해 일일 2만2000㎥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가현취수장 폐쇄로 시는 지역경제활성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공장설립 등에 제한을 받아왔지만 이번 해제로 인해 토지가치상승, 대규모 산업단지조성 추진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가현취수장 용도변경(농업용수 등) 가능 및 안성정수장 개량을 통해 배수지 활용이 가능해졌고 지역간 수돗물 공급 형평성 제고로 물관리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현취수장 폐쇄로 그 동안 제기된 민원이 해소 될 전망이며 안성발전에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오정석 기자 ahhims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