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 책임 … 재심의 청구
교육부가 인하대 최순자 총장 포함 간부들을 적립금 부당 투자 이유로 중징계 결정한 데 대해 학교측이 불복했다. <인천일보 9월7일자 19면>

교육부는 인하대측이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인하대가 한진해운에 투자했다가 날린 130억원에 대해 자체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한 결과 학교의 재무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손실에 대비해야 하는 관리자의 의무를 총장 등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학교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최순자 총장을 비롯해 전 사무처장, 재무팀장 등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한진해운 채권투자에 따른 기금손실액 중 78억6000만원을 교비회계에 보전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하대는 교육부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해 반박하는 한편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재심의 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검찰은 해당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 전직 간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최순자 총장과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의 소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소관부서와 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