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인천 최초 조례안 발의 … 임시회서 심의 예정
인천 연수구의회가 밤늦은 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해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공공 심야약국에 관련된 조례 발의는 인천에선 처음이다.

연수구의회 이강구(송도1·2·3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구가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해당 약국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다.

공공 심야약국는 구민과 관광객이 늦은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을 뜻한다. 약사들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갖추는 차원에서 활성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제도이기도 하다.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강구 의원은 "늦은 시간 응급실에 가보면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 중에는 약사에게 적절한 진단을 받아 응급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환자들도 있다"라며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 의료 인프라를 갖추는 차원에서라도 공공 심야약국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