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낙후지역 신도시·관광타운 등 조성" 밑그림 제시
▲ 소음영향 분석
수원시는 군(軍)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화옹지구' 주요 지역이 '비행기소음'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발표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수원시의 용역으로 나온 연구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화성시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수원시가 발표한 소음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화성시 화옹지구 인근 지역이 소음영향권 75 웨클(WECPNL)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화성시 화옹지구에 속한 매향리ㆍ궁평항ㆍ에코팜랜드ㆍ서신면ㆍ마도면 일원은 소음영향권 밖으로 돼 있다.
시는 이 지역의 비행기 소음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예정 군공항 활주로 중심으로 90~95웨클에 해당하는 지역은 ▲호곡리 2분의 1 ▲원안리 4분의 1 ▲화수리 4분의1 정도다. 이 지역의 토지는 군 공항 부지와 함께 모두 매입한다는 구상이다.
75~90웨클 수준의 소음이 나타나는 곳은 원안리, 화수리 나머지 지역과 운평리 2분의 1, 현각리 2분의 1 석포리 4분의 1 등이 포함됐다.
시는 소음피해 보상 규모를 75이상 웨클로 확대해 이 지역에 대규모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군 공항 전투기소음피해배상 소음기준은 대도시 지역 85웨클, 중소 도시 80웨클 이상이다.
시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상대적으로 낙후된 화옹지구 인근 지역을 대규모 발전시킨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시는 예정 군공항 활주로에서 3km가량 떨어진 완충지역 약 87만평(287만6033㎡)에 태양력 발전소 건립, 매향리 일대에는 해양체험장 등 관광타운을 구상중이다.
우정읍 조암리 일대 신도시 건설 계획도 세웠다.

이 같은 수원시의 발표에 화성시는 '자치권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화성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100대 국정과제 중 세부과제인 '군공항 이전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포장하고, 마치 당장에라도 실행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원시의 탐욕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원시는 화성시민과 수원시민 모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이어 "예비이전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에서 활주로 방향을 동서로 해 소음영향도를 최소로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뿐 아니라 수원시가 후보지 주변지역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데, 화성시의 도시계획은 법과 절차에 따라 화성시가 세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