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매출 부진에 허덕이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상대로 방문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중국의 사드 보복 장기화에 따라 경영 위기에 처한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 협상을 앞둔 미묘한 시기라는 점에서 공정위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는 임대료 인하가 불가능 할 경우 DF1-화장품·향수, DF3-주류·담배, DF5-피혁·패션, DF8-탑승동(전 품목) 등 4개 사업권을 반납하고, '인천공항에서 철수'라는 배수진을 친 상태에서 공위위 조사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특히 공정위 시장감시국이 인천공항공사와 롯데·신라를 차례로 방문하는 조사가 갑작스럽게 이뤄져 상당히 이례적이다.

할인율과 행사와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제한된 공간에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영업을 벌이는 상황에서 할인율과 프로모션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이 제기하던 불만이 반영된 조사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조사는 대기업의 '담합'과 '불공정거래' 등 대략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인천공항의 핵심 사업자인 롯데·신라의 할인, 가격정보 공유, 프로모션 등 담합에 대한 조사 착수 가능성도 나온다.

공정위는 이미 올해 3월에도 롯데·신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동안 인천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 면세점들은 마케팅 능력 부족과 면세점 운영에 대한 미숙한 경험은 무시하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류 10~11%, 담배 6%, 화장품 3-4%의 마진율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는 추측도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들은 인천공항공사에 지불하는 임대료가 낮아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어 주장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롯데·신라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위해 면세업계의 힘을 집중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공정위 조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롯데는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요율을 반영하는 임대료 구조변경 방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