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엽 삼산경찰서경사
자전거는 남녀노소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다.

그런데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사고율도 높아진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

자전거 사고율에 대비하여 꼭 알아야 할 자전거 기본 상식을 알아보자.

첫째,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마지막 차선의 1/2지점 오른쪽을 사용하면 된다.

많은 분이 도로의 우측 끝쪽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게 자전거를 처음 탈 때 갖는 생각이지만, 이러면 오히려 차들이 더 우측에 있는 자전거를 신경 쓰지 않기에 차가 자전거에 더 가까이 접근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둘째,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걸어가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차량으로 인정되고,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면 보행자로 인정을 받는다.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험성이 있지만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과 부딪쳐 사고가 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자전거가 책임을 질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셋째, 전조등과 후미등은 필수다.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터널이나 짙은 안개가 낀 날은 전조등을 켜야 한다. 앞에서 오는 자동차의 전조등으로 불빛에 눈이 부실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잠시 정지하고 그 차가 지나간 후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이 좋다.

넷째,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전거 보험을 가입한다.

자전거로 대인사고를 내면 자동차 대인사고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자전거가 거의 책임을 져야 하고, 자동차처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 은행에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 등은 피하고 교통상식을 잘 확인하여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가 되기를 바란다. 자전거 교통안전, 이제는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