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최저임금 적용 일반근로자와 달라·차별 자체 미존재" … 광명시민인권위 "부당"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광명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차별에 대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리자 광명시민인권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광명시민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와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차별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각하 이유로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수준의 하한을 보장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결정되는 공무원의 임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공무원인 피해자와 민간영역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제 적용과 관련해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을 부당하게 구분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광명시민인권위는 "국가위원회가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을 구분해 최저임금법이 마치 사기업의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며 "헌법은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모든 국민임을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역시 국민이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은 생존보장을 위한 출발선이다. 더군다나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연장(또는 야간) 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되는 실정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모두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의 기준에 따라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위반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인권위원회조차 문자나 추상적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이야기하는 '인권최대보장의 법칙'에도 어긋나며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 사이의 기본권만의 한계적 해석과 인권적인 최소한의 의미도 없어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각하결정은 진정 사항이 정당하다 부당하다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방식이 사회적으로는 민간영역의 채용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국가가 조건을 정하고 이에 개인이 신청해 채용되는 공무원은 법적으로 서로 다르기에 조사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기초조사 당시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