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 국회의원, 소재지 놓고 잇단 발의...지역 감정 불씨 우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충돌, 해양오염, 용선분쟁, 해상보험에 관한 계약이나 분쟁 등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독립법원이다. 해사분쟁은 선사, 용선계약자, 보험사, 화주, 하역사, 운송인 등 복잡한 이해당사자들이 연관돼 있는데다 국가간 분쟁도 많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해상분쟁 발생시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해 연간 3000억원대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조계에서는 오래전 부터 필요성이 논의 됐으나 정작 정치권의 개입이 이루어지자 논의는 오히려 장기화되면서 지역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현 해양수산부장관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 진갑) 의원과 자유한국당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의원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두는 내용의 법안을 일찌감치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맥을 같이하는 김 장관의 행보를 감안하면 부산쪽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인천지역인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해사법원 소재지를 인천에 두는 법안을,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의원은 조금 다르게 한국해법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본원을 서울에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두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인천은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어 국제분쟁의 성격을 띄는 해사사건 특성상 최적지로 꼽히고 있고, 해양경찰청의 부활과 인천 환원으로 해사법원의 당위성은 더욱 높아졌다.

또, 지난 6월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등이 '범시민 추진 T/F'를 구성하는 등 해사법원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해사법원 설치 문제가 지역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국회에서의 논의도 더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자칫 지역감정으로 치닫는데 대한 우려가 논의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신설해 계양구·서구·강화군·김포시를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북부지원이 신설되면 그동안 법원까지의 거리가 멀었던 강화군(45㎞), 김포시(17㎞), 계양구(17㎞)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되고 포화상태인 인천지법 본원의 사건도 분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인천지검 북부지청도 함께 신설돼야 하는 문제와 청사 부지 매입비, 공사비 등을 포함해 5년간 총 1054억여 원의 재정부담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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