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관원 목 젖히고 때린
警, 태권도관장 검찰 송치
평택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관원인 초등학생의 목을 뒤로 젖히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평택경찰서는 훈육 도중 10살 된 A(10)군의 목을 뒤로 젖히고, 발바닥 등을 폭행한 관내 한 태권도 관장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장 B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쯤 체육관에서 수업 중에 또래 아이들과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A군에게 엎드려뻗쳐 기합을 준 상태에서 등에 올라타 목을 뒤로 젖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의 목을 젖힌 상태에서 목 부위 급소를 여러 차례 누르기도 했다.

B씨는 이에 앞서 체육관 내 CC(폐쇄회로)TV가 없는 사무실에서 구두주걱 등으로 A군의 발바닥을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A군의 목을 젖히고 발바닥을 때린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부모는 "이제 고작 10살 된 아이가 자책감에 '죽고 싶다'는 등의 끔찍한 말을 할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며 "평소 활발하던 아이가 그 날 이후 불안해하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장 B씨는 "A군이 다른 친구를 때리는 것을 보고 떼어낸 후 훈육차원에서 체벌 한 것은 맞다"며 "그 정도가 지나친 부분은 분명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훈육 차원의 체벌에 앞서 부모께 전화로 허락을 받은 부분이다"며 "평소 호된 훈육을 부탁한 상황이라도 너무 과하게 훈육해 아이와 부모께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A군은 평택시보건소에서 진행한 두 차례 상담에서 심리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전문기관과 함께 체육관에서 다른 폭행 피해가 있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정재석·이상권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