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요율 등 5가지 완화 요구...타 지역 항만과 정책차별 반발
인천항 발전의 한 축인 항만배후단지를 감싼 각종 규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해묵은 규제'가 지속되며 인천 항만배후단지 발전에 상당한 악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정부에 건의한 항만배후단지 규제완화 요구안은 5가지이다.

이들 규제는 ▲항만배후단지(북항, 아암1단지) 임대료 요율 완화 ▲항만배후단지 일반전기 요금 적용을 산업용으로 완화 ▲항만배후단지 일반창고업에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천항 배후단지 정부규제 부담률 균등개선 ▲북항배후단지내 가로등 불합리한 전기료 납부 개선 등이다. 또 크루즈 선박 관광상륙허가제 규제 완화도 시가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이들 규제안을 지난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때 상정했고, 올해 마련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인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는 1㎡당 월 3085원인 반면 부산 43원, 광양 30원, 울산 1500원, 평택 700원이다. 인천항(울산)은 일반지역인 반면 부산·광양항은 자유무역지역이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항만부지 임대료부과 정책에 지역의 반발은 거세다. 인천항임대료를 100으로 산정하면 부산 1.4, 광양 0.97 수준에 불과하다.

인천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60여개 업체는 가정용 요금 체계로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 무역항 하역시설과 컨테이너 냉동·냉장시설에 대해서만 산업용 전기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한전에 약관 개정을 통해 전기요금의 산업용 전기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항 배후단지 정부재정 부담률은 현행 25%, 부산과 평택항은 정부 재정 부담률이 50%이고 광양항은 100%이다. 인천항 배후단지 정부 재정 부담률이 낮다보니 조성은 어렵고, 임대료 증가는 불보듯 뻔하다. 항만배후단지 일반창고업 외국인 근로자 허용 문제는 인천항 내부에서 아직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항 관계자는 "인천에서 항만배후단지 규제 해결을 정부에 건의한만큼 빨리 해결돼 인천항 배후단지의 발빠른 조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