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사항에 반박
의왕도시공사는 감사원이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위법한 업무처리로 6820억원에 달하는 우발부채 발생 등을 지적(인천일보 9월22일자 2면)한 내용은 '왜곡된 감사 결과'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의왕도시공사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결과 내용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도 "사업 당시 전후 상황이 명시되지 않고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와전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선 의왕도시공사는 백운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금융대출을 위한 금융권 선택 시 제2금융권(금리 연 4대%, 대출수수료 6.7%)의 조건과 제1금융권이 내세운 조건(금리 연 5%대, 대출수수료 2.5%, 채무인수)을 비교한 결과 제 총 금융비용에 차이가 없었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금융수수료 315억원 과다지급에 대해 반박했다.

다만 당시 토지확보와 시공사 미선정 상태에서 시공사 책임준공과 채무인수 조건을 내세운 제1금융권의 조건이 과도한 부담조건으로 판단돼 제2금융권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다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6820억원에 달하는 미분양 토지를 매입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대출 장기화로 사업백지화 위기에 처한 백운·장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성훈 사장은 "부동산 매입으로 금융대출이 이뤄지면 토지확보가 가능하고 당시 대형 투자자도 확보된 상황으로 매입약정에 대한 우발채무의 위험요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왕도시공사는 감사원이 도시개발사업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이고 절차적 합법성에 치중한 감사라며 비판했다.

의왕시는 최근 감사원의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21일 의왕도시공사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6820억원에 달하는 미분양 토지 매입으로 우발채무가 발생하고, 민간 사업자에 금융수수료 315억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조치로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의왕=김영복 기자 yb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