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5일 오는 10월 2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 임을 감안해,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10월 10일 화요일까지로 연장되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연기된 납부기한을 표시하여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였고, 시청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특히 연휴가 시작되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시청 및 산하기관의 모든 수신전화 안내멘트를 납기연장 내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화문의에 능동적으로 대비함과 동시에 시민만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석연휴와 임시 공휴일 등이 겹쳐 있어서 깜빡하고 납부기한을 놓칠 수도 있으니, 추석연휴 전에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양주=장학인기자 in8488@incheonilbo.com
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연기된 납부기한을 표시하여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였고, 시청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특히 연휴가 시작되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시청 및 산하기관의 모든 수신전화 안내멘트를 납기연장 내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화문의에 능동적으로 대비함과 동시에 시민만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석연휴와 임시 공휴일 등이 겹쳐 있어서 깜빡하고 납부기한을 놓칠 수도 있으니, 추석연휴 전에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양주=장학인기자 in84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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