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철 임금 지급 위해
인천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진행 중인 관급공사의 대금 지급시기를 앞당긴다고 25일 밝혔다. 공사 업체의 원활한 자금집행을 통한 추석철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서다.

시는 또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가지급 기한도 청구 받은 날부터 기존 5일이었던 것을 3일로 줄인다.

원도급자가 대금수령 후 하도급 대금 지급을 기존 15일에서 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25일부터 10월10까지 15일간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불법·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문제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기관과 사업체가 상생하는 훈훈한 추석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하도급 직불제 및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참여를 강화하고, 하수급인,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들이 불공정행위를 겪을 경우 인천시 계약정보공계시스템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자금 조기 집행 이유에 지난 3년간 약 3조4000억원 부채 다이어트를 성공해 재정 건전성을 이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시 천준호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업무효율 개선 등을 통해 모든 관급공사의 대급지급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노임체불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