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소송 중에 배우자(소송을 제기한 남편)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되나?

A.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승계할 수 없다.

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까지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돼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대법원 1994년 10월28일 선고 94므246판결)

다만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해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기 때문에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년 5월27일 선고92므143판결)
즉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즉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청구를 하고 있다면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박경순 경기도 법무담당관 법률구조팀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