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재의 요구 포기하고 조례 공포
셋째 이상 자녀에게 유치원비 6만원을 지원해주는 조례에 반대했던 인천시교육청이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인천시의회에 하려던 재의 요구를 포기했다. <인천일보 9월11일자 19면>

시교육청은 25일 '인천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인천시의회 공병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셋 이상 낳은 가정에 다자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의회는 저출산 극복의 한 방법으로 이번 조례를 제시했다. 셋째 자녀부터 적용되며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 1인당 6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인천에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 수는 3만3401명으로 가정에서 셋째 자녀 이상인 원아는 1349명으로 추정된다. 조례 적용을 했을 때 1년에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교육청이 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례가 발의되자 교육청은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교육청이 다자녀 가정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며 '저출산 극복' 조례 목적이 지방교육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재정상 10억원을 지출하기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 재의 요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이후 여론을 수렴해 입장을 선회했다. 셋째 이상 어린이집 원아에게 6만원을 지원하는 인천시 조례가 앞서 제정돼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다가 복지 확대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하고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의 강제성은 없으나 조례를 제정한 이상 예산을 반영해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