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납치" 전화받고 경찰과 추적해 체포
아들을 납치했다며 수 천 만원을 요구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이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혔다.

2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1일 오전 10시50분쯤 중구 축항대로에 사는 A(64·여)씨는 알 수 없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아들을 납치했다. 5500만원을 가지고, 은행 앞에서 돈을 건네줘라"는 내용이었다.

너무 놀란 A씨는 집 앞에서 당장 택시를 타고 범인이 말하는 은행으로 향했다.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는데, 수상한 낌새를 느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주변에 있던 문방구로 들어가 주인에게 '전화사기를 신고해 달라'는 메모지를 건넸다.

메모지를 받은 문방구 주인 B(59)씨는 눈치를 채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은 A씨와 함께 범인을 쫓기 시작했다. 범인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수사관 개인 차량을 이용해 미행한 것이다.

사기범은 A씨와 만나는 장소를 처음 중구에서 부평구와 경기도 부천시 등으로 수차례 변경했다. 4시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경찰은 경기도의 한 은행 지점 앞에서 A씨를 만나러 온 사기범 C(44)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중부서는 25일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케 한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 노인층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여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