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압류를 해제해 달라며 세무서에 불을 지르려 했던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계양구 북인천세무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밀려있던 세금 일부를 납부 할 테니 토지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인화물질을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방화 시도는 근무하고 있던 세무서 직원들에 의해 저지됐다.

재판부는 "세무서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지르려 했으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가 극히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가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개인사로 인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 일부 공무원이 선처를 바라는 점, 모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