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청년추가고용기업에 37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5일 청년층에게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장유망 중소기업 31곳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억8000만원 한도로 총 37억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8월17일부터 9월7일까지 진행한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의 공모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선정된 기업은 만 15~34세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받게 된다.

경기지청은 현재 동 지원사업을 추가 공모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성장유망업종 해당 기업은 10월17일까지 수원고용센터로 참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성균 지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층의 미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