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 연휴 기간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10월10일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관세 납부기한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30일~10월9일에 해당되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월말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기업의 월별 납부도 10월1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 수혜자들은 10월10일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된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관세 납부기한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30일~10월9일에 해당되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월말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기업의 월별 납부도 10월1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 수혜자들은 10월10일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된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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