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내달까지 부패행위·권한남용 신고 접수
▲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옥 대강당에서 열린 '도전! 청렴윤리 골든벨!' 행사 1~3위 입상팀들이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청렴의지 강화를 위해 '청렴윤리 골든벨', '전 직원 청탁금지법 준수서약' 등 부패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과 추석 연휴를 맞아 공사 임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 준수 의무를 환기시키고, 부패 취약시기에 조직 내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사는 전사적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와 사규 준수와 숙지를 위한 '도전 청렴윤리 골든벨'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모의 신고를 시스템을 통해 전직원이 실질적 체험하고, 오는 10월까지 부패행위·권한남용을 자진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체 구성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익명 온라인·모바일 신고채널을 추가 개설하는 등 무기명 신고 확대에도 나섰다.

접대문화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직원들이 각자내기 문화를 실천하도록 'i-Pay 캠페인' 시행 등 부패 발생 예방과 신고 등 청렴환경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공항 청렴·윤리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통해 청렴·윤리의 중요성도 홍보하고 있다.

정일영 공사 사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은 엄격한 잣대에 걸맞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렴의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