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사 상가 임대업주들이 오는 11월 정상 오픈을 앞두고 쫓겨날 위기에 내몰렸다고 한다. 임대업주들만도 400여명 규모에 이른다. 정부가 점용 허가 기간이 올해 말 끝나는 동인천역사에 대해 국가 귀속 방침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어 재오픈만을 기다리던 업주들로서는 "영세 상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근본적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지만 국가 행정이 예측 불가능성을 키워 왔다는 점은 분명 잘못됐다. 특히 이 곳 상가들은 상권이 쇠퇴한 곳으로 대부분 서민들의 자산이 투자된 곳이어서 더욱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곳이다. 정부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 해결에 미리 나서야 할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주 점용허가 기간 30년이 만료되는 동인천역과 서울역, 영등포역 등의 민자 역사에 대해 올해 12월31일자로 국가 귀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낙후된 철도역사를 민간자본을 유치해 현대화해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1차 사업들이다. 그러나 동인천역 쇼핑몰의 경우 구도심의 상권 부활을 겨냥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리모델링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 곳 업주들 주장에 따르면 수년전부터 300억원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서 철도시설공단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또 지난 달에도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추가적인 건축 허가를 받았다. 2011년에는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대지 사용 승낙 허가를 받아 주차장 개축공사까지 마쳤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상인들은 "수년에 걸친 정부의 허가 과정은 동인천역사㈜에게 점용허가를 연장한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의사표시"라고 주장한다.

그 경위야 어떻든 당연히 영업이 재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업주들이나 임대상인들로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이들은 동인천역 쇼핑몰의 점용 허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점용 기간이 올해 말 끝나 리모델링 중인 상가들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조정·보완에 나서야 한다. 행정행위의 예측 가능성은 공공 서비스의 중요한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