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의원 외 무관심·상임위 공백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국회 들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지역관련 법안은 모두 30개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본회의 통과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사하고 대부분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서해5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여객운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안상수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계양구·서구·강화군 및 김포시를 관할하는 북부지원을 신설하고, 부평구를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관할로 조정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법안'(신동근 의원)은 지난해 11월 법사위 제1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부산과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는 해사법원 설치법안(정유섭 의원)는 법안심사소위에도 회부되지 못한 상태다.
또,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인천시로 이관된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도로관리와 주변 지역의 재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홍일표 의원)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인천지역 법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외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의원이 13명이어서 상임위별로 1명에서 많게는 2명이 배치돼 있고, 그나마 5개 상임위는 인천의원이 한 명도 없다.
뿐만아니라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인 심사소위가 '법맥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법안 발의는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심사소위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회기와 관계없이 월 2회 의무적으로 소집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의 안건으로도 회부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의 운명에 처해질 민생 법안이 벌써 수 천 건에 이르고 있다"며 "법안심사는 국회가 입법 기관으로서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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