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이 낮은 벌 받는 모순...피해자 보상범위도 넓혀야
전국을 뒤흔든 '인천 연수구 초등생 살인사건'에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B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끔찍한 범죄가 일단락됐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년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소년법 개정, 피해자 유족 보호·보상, 사회안전망 구축은 여전히 '어른들의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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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범죄에도 '최대 20년'

A양이 공범 B양보다 낮은 형을 받은 까닭은 단지 '법' 때문이었다. 이번 사건의 주범 A양은 법의 보호를 받는 만 17세다. 소년법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무기징역을 내려야 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을 내리도록 돼 있다. 다만 이번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20년을 선고한 사례다. 법이 이렇다보니 직접 범행을 실행한 주범보다 공범이 더 높은 형을 받는 모순이 생겨난 것이다.

이 때문에 소년범죄에 대한 각종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만 14세 미만 청소년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만 19세 미만에게는 형을 깎아주는 소년법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는 24일 오후 3시 기준 무려 12만1577명이 참여하는 중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아이들의 체격조건이 좋아지면서 소년범죄가 강해지는 추세에 있다"라며 "이번 기회로 60년 가까이 틀을 유지하고 있는 소년법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보상범위 넓혀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전국 기준 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수는 총 57만4021건이다. 이 가운데 살인은 919건에 달했다. 반면 당시 정부가 집행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915억원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실제 범죄 피해에 사용된 피해자 구조금은 98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지를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하다. 보통 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미성년자라 재산이 없고, 법적으로 책임무능력자가 아니다보니 부모에게 보상을 청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안전망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범죄 피해자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끔 상당한 금액으로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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