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와 광명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8900원과 8529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안양시는 최근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8.2%가 높고, 올해 생활임금 7480원보다 19%가 인상된 금액이다.

시는 최저임금과 지역의 특성,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될 대상자는 시와 시의 출자, 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600여명이며, 내년 1월1일부터 결정된 시급을 적용받게 된다.

광명시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1200원 높은 8520원(월 178만680원)으로 결정했다.

광명시가 처음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던 2016년도 광명시 생활임금은 6600원이었으며 올해 생활임금은 7320원이었다. 2018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대비 16.4%, 2018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에 비해 13.1%가 높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자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790여명이다.

/광명·안양= 박교일·송경식 기자 park867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