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 고양을) 의원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스쿨존으로 지정된 1만6456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336곳으로 설치율이 2.04%에 불과해 스쿨존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1세~12세) 사망건 수는 2014년 4건, 2015년 8건, 2016년 8건이며, 부상건 수는 2014년 553건, 2015년 558건, 2016년 510건에 달한다.

실제 지난 6월15일 충북 청주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스쿨존 지정구역이었던 사고현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정 의원은 "최근 3년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가 20명이며, 매년 500여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CCTV 설치를 미루지 말고 다시는 어린이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CCTV 설치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