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휴무 이틀뿐 … 저임금에 대체 근무자 없어, 비정규직연대회의 "시교육청, 대책 마련해야"
야간에 학교를 지키는 당직경비원이 이번 추석 연휴 최대 열흘간 꼼짝없이 학교에 갇히는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교육청이 처우개선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인천지역 거의 모든 학교가 1인 당직경비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부분 용역업체를 통한 학교의 간접고용 형태로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 심야 시간 학교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휴일이 이틀에 그쳐 이번 연휴 때 휴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급한 대로 대체 근무자를 구하려 해도 낮은 보수 탓에 이마저도 어려운 형편이다.

시중 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시교육청이 학교 야간당직자들의 연휴 근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당직 노동자의 평균연령이 70세 이상이라 건강 상 문제도 불거진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고용이라는 계약관계의 불안정한 형태와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교육청이 권한 밖의 문제라는 핑계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당직노동자 직종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에서 교육감이 책임지는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으므로 인천이 먼저 직접고용 전환도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5일 인천시교육청 본관 계단 앞에서 연휴 기간 학교 당직기사에 최소 3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휴가에 따른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편성을 통해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