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리서명 수령' 적발 … 시, 추가사례 확인 후 환수조치·대책 마련키로
김포시가 일부 통장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대리서명으로 회의참석수당을 수령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통·리장들의 회의 참석수당 적정지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7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내 한 동사무소에서 통장 회의 참석수당이 본인 확인없이 대리서명으로 지급됐다는 지적에 따라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추가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올 초 김포지역의 한 동사무소 통장이 동료 통장의 대리서명으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받았다는 민원에 따라 조사에 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A통장 대신 B통장이 대리서명하고도 A통장에게 회의참석 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김포시에 잘못 지급된 회의수당(50만원)의 환수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마련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 두 차례의 회의에 지급되는 통·리장 회의참석수당은 4만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통·리장이 서명부에 서명하면 각 통·리장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된다.

추가 조사는 각 통·리장들의 서명과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개인적 일로 중간에 회의장을 나와 불가피하게 동료가 대신 서명했다거나 회의에 참석했지만 아예 서명을 동료에게 부탁했다는 주장이 적지 않아 사실 확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한 관계자는 "회의실에 CCTV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어 영상 확인이 어려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관련 부서가 각 읍·면·동 사례를 취합해 1차 조사를 실시한 뒤, 감사부서에서 2차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2차 조사가 끝나고 추가 사례가 드러나면 불법 지급된 회의수당 환수와 함께 통·리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투명한 수당지급을 위한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통·리장은 각 읍·면·동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상의 준공무원으로 현재 김포시 13개 읍·면·동에 490여명의 통·리장이 활동 중으로 이들에게는 1인당 매월 수당 20만원과 회의수당 4만원, 명절상여금(설·추석) 20만원 등 328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