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적발 "구입처서 반품을"
인천의 한 무역회사가 부적합한 고추씨 분말(천연 향신료)을 유통·판매해오다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중구 A무역회사는 중국 모 식품업체가 지난 8월5일 제조한 고추씨 분말 2만4000㎏(20㎏들이 1200개)을 수입했다. 하지만 고추씨 분말에선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

그런데도 이 무역회사는 이를 폐기하지 않고 9000㎏(20㎏들이 450개)을 밀반출해 시중에 판매했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8년 8월4일까지다.

식약처는 이 사실을 적발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했다.

현재 이 무역회사가 밀반출한 고추씨 분말 9t 가운데 7t은 회수 조치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회수가 안 된 제품이 2t가량 되는데,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구하면 된다"며 "먹거리와 관련해 불법행위나 불량식품 유통 현장을 목격한 소비자는 전화 국번없이 133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