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연휴와 다음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당초 다음달 2일에서 1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연장된 지방세는 법정납기가 9월 말인 재산세(주택, 토지)와 자동차세(수시분) 등이다.
또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레저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짧아진 것을 반영해 13일까지 기한을 변경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 및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연장된 지방세 납부 및 신고기한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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