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온라인 설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정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과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6세 미만의 영유아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를 탈 경우 의무적으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도로교통법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할 경우, '카시트' 등을 장착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0명의 응답자 중 영·유아의 카시트 의무착용에 해당됨을 인지하는 비율은 39.02%(480명)였으며, 인지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60.98%(750명)이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영·유아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유아가 성인용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더라도 어깨벨트가 목을 휘감거나 골반벨트가 복부로 미끄러지면서 질식사, 장 파열 등과 같은 복합 중상 가능성이 5.5배 높았다.

이 의원은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매야 하지만, 고속·시외버스의 좌석안전띠는 카시트를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어려운 2점식으로 돼 있다"며 "버스 전 좌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카시트를 설치할 구역에는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해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이 영유아 카시트 이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속·시외버스 어린이 카시트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