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자가 지급 정지 신청 후 연금보험료를 더 납부하면 나중에 연금 규모를 키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가입자 평균소득(2017년 217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자발적 지급정지제도'에 따라 월 소득이 217만원 이하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원하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기노령연금 제도는 조기 퇴직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수급연령(현재 만61세)이 되기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1년 일찍 청구하면 수령액은 6% 감액된다.

현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2일부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와 납부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오래 수급한 경우에는 연금액 인상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