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을 앞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추진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압박으로 작용했던 손실 비용 부담 문제가 '국비 지원 현실화'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손실분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개 특·광역시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발족하고 중앙정부에 무임수송 손실분 지원을 요구해왔다.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무임수송 제도는 정부의 복지정책인 만큼 국가에서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무임승차 손실은 각 지자체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인원은 2012년 825만6000명에서 지난해 1277만6000명을 기록하며 1000만명을 넘어섰다. 무임수송 손실 규모 또한 2012년 96억원에서 2014년 108억원, 지난해 17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지난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앞으로 무임승차 인원과 손실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손실비용은 시에서 한 해 평균 50~60억원, 나머지는 도시철도 운영 기관인 인천교통공사에서 부담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천교통공사는 정부와 공익서비스 보상 계약을 체결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손실액을 정부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