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채용 1~2개월뒤 6명 퇴사"
警, 전·현직 참고인 진술 확보
직원을 상대로 한 이사장의 '갑질'로 물의를 빚고 있는 안양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5년 전 해당 이사장 부임 이후 70여명의 직원이 이직했다는 참고인 진술이 나왔다.

<인천일보 9월19일자 19면>

경찰은 탐문 조사 범위를 넓혀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해사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이사장 A씨로부터 폭행당한 직원 2명을 소환해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폭행 피해자인 직원 B씨는 경찰에서 "새벽에 이사장의 전화를 받지 않고, 지각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당했다. 고막이 파열돼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임원 C씨는 2년 전 뺨을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2명 모두 경찰 조사에서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경우 폭행이 상해로 이어져 '폭행치상'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A씨는 처벌을 받게 된다"며 "다만 C씨 사건은 단순 폭행으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A씨는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이론적인 것일 뿐, 사건경위 조사를 완료한 다음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이사장 A씨가 2012년 부임한 이후 70명이 넘는 직원이 이직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이사장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사표를 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일부 전직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 폭행이나 폭언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사표를 낸 직원 수는 아직 집계하는 중이나, 해당 새마을금고의 이직률이 두드러지게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가령 7명을 채용하면 모두가 1∼2개월 만에 그만두거나 남아도 겨우 1명 남는 식이었다"라고 말했다.

/안양=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