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8세에 불과한 여자아이가 무참히 희생돼 인천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겼던 '연수구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2일 나온다. 검찰이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선고할 형량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양과 공범 B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B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구했다.

검찰의 구형은 법정 최고형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뒤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A양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라 소년법에 따라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20년으로 제한돼 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A양에게는 20년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B양의 형량은 의견이 엇갈린다. 범행을 지시(교사)하지 않은 이상, 직접 범행을 실행한 주범보다 높은 형량이 내려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다만 재판부가 검찰 주장대로 B양의 범행 가담 정도를 높게 볼 경우, A양과 비슷한 형량을 내릴 수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B양이 A양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건 아니다. B양이 직접 범행을 실행한 당사자는 아니다 보니 형량이 주범보단 낮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