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서 모델 구한 20대 벌금
불법 시술 부작용 보상 어려워
▲ /아이클릭아트
주부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맘카페에서 눈썹문신을 무료로 해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현행법상 의사면허가 없으면 문신시술은 불법인데다, 자칫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길이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김정태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지역 맘카페에 '눈썹문신 무료로 시술 받을 모델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모집한 사람들에게 눈썹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눈썹문신 기술을 지도하고, B씨는 마취크림을 바르고 엠보니들(시술용 바늘)로 색소를 주입하는 등 직접 시술하던 상황이었다.

현행법상 눈썹문신과 같은 문신 시술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다. 무료 문신 시술에 응했다가 자칫 감염되거나 부작용을 얻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문신시술자가 위생 관련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기보다, 도제식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문신 시술을 규제개혁 대상 중 하나로 선정한 상황이라, 차후 합법화와 함께 위생에 대한 관리·감독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 변호사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복잡해지고 재판과 치료 때문에 고생할 수 있다"라며 "가능하면 병원에서 시술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