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하자·업무과실 등 전국의 33.5% … 보험금 지급 243억 6200만원 달해
경기도가 최근 5년간 영조물 하자와 업무과실 등 배상 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이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영조물 및 업무배상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영조물 하자 및 업무 과실 등으로 인한 배상 사고가 전국 3만7673건 중 33.5%인 1만2651건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보험금 지급도 전국 788억원의 30.9%인 243억62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영조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시설로, 각 지자체는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 보험금을 통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업무상 부주의와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마찬가지로 지방재정공제회의 업무배상공제 보험금을 통해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같은 배상공제를 통해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의 영조물 사고 3만7478건과 업무과실사고 195건에 대해 각각 740억1800만원, 48억1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자체별로는 1만여건·보험금 243억여원에 달해 가장 많은 사고와 보험금이 발생한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 9455건 203억9200만원, 대구시 2362건 40억6000만원, 경상남도 1613건 29억 4800만원 순으로 사고와 보험금이 발생했다.

문제는 영조물 및 업무배상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12년 6437건이던 지자체 영조물 및 업무배상 사고는 2016년 8524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배상액 역시 141억9800만원에서 191억500만원으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영조물 사고의 경우 지역을 가리지 않고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5년 대비 2016년 사고의 경우 대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년도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영조물 관리 부실과 업무 과실로 인한 사고는 고스란히 주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는 영조물 안전 및 업무실태 상시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