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상 본예산 맞춰 수립 … 행안부, 도·시·군에 '추경 감안 편성' 지침 전달
최근 경기도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의 청년 일자리 시리즈를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였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재정계획)이 내년부터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일보 9월5일자 1면>

행정안전부가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맞추던 중기재정계획 수립 예산을 추경까지 감안한 금액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을 통해 규정했기 때문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행안부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추경을 감안해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도와 각 시·군에 전달했다.

중기재정계획 제도는 매년 예산을 수립해 발생하는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와 시기, 재원분배 등 사업의 일관성·효율성·건전성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검토하도록 만든 제도다.

하지만 그 동안 중기재정계획을 본예산 금액과 맞춰야 하는지 구체적 규정이 없어 도와 각 시·군은 중기재정계획을 천차만별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번 행안부의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전년도 최종예산을 기초로 최근 3년간 추경액의 평균 증감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은 수립했지만 앞서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들이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수립'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추경에서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과 연계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추경에 편성된 경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었지만 이번 행안부 지침에는 불가피한 경우 추경에 편성하고 다음연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행안부 지침에 도와 각 시·군 예산부서 담당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용인시 관계자는 "중기재정계획과 본예산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아 관행적으로 본예산과 중기재정계획 금액을 맞춰왔다"면서 "중기재정계획은 1년에 한번 세우는 것인데 연도 말 사용한 예산을 추정해 본예산액보다 크게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기존에 모호했던 행안부 지침이 구체화돼 지자체별로 다르던 중기재정계획에 통일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지난 5월부터 행안부에 중기재정계획을 본예산보다 크게 편성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했다"며 "행안부가 도의 요청을 받아 구체적으로 바뀐 수립기준으로 추경 때마다 일던 중기계획 미수립 지적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재수·김중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