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도의원 조례안 입법예고
1명당 100만원·장애아 200만원

상담·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제공


경기도의회는 이동화(바른정당·평택4·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입양가정과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다.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8세까지 입양아동의 교육비와 상해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동화 의원은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통해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나아가 도와 각 시·군이 함께 입양가정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7~24일 열리는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