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보고서 "평균 근무기간 10년 남짓 … 예전처럼 3년 늘리는게 바람직"
업무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사고율이 줄어드는 도선업계에서 정년 연장 폐지가 숙련 도선사의 조기 퇴출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해양수산부의 '2015년 인천항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2013년 10년간 항만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는 767건으로 이 중 도선사 과실 사고는 49건이었다.

도선사 경력별로 사고 건수를 분류했을 때 5년 이하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6~10년 10건, 11~15년 12건, 16~20년 5건, 21년 이상 1건 등 순으로 경력이 많을수록 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0년 이하 경력자 사고 건수(31건)가 11년 이상 경력자 사고 건수(18건) 보다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단기간에 도선 업무의 숙련도를 높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반면 도선사의 근무기간은 매우 짧은 편이다. 50대 초반인 평균 진입 연령과 정년(65살)을 고려할 때 평균 근무기간은 10년이 조금 넘는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 보고서는 '숙련 도선사의 조기 퇴출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선사 정년을 예전처럼 3년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 도선사 정년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했지만 2005년 도선업계 진입장벽 해소 및 고령화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 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

도선사 정년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도선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직이자 개인사업자인 도선사 면허와 유사한 형태의 항공기 조종사, 해기사, 변호사, 관세사 등의 면허는 정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은 "도선사들의 업무 능력이 무르익었을 때 업계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항만 전체를 놓고 볼 때 사회적 손실에 다름 아니다"며 "도선사고와 신체 이상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정년 연장을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선사는 대형선박에 탑승해 선박이 안전하게 부두에 닿을 수 있도록 수로를 안내하는 전문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