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장치 미흡 … 악순환
데이트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전과가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8367명으로 하루평균 23명 꼴로 데이트폭력을 저질렀다.

폭력 유형으로는 폭행 및 상해가 6233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감금이나 협박이 101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데이트폭력 끝에 살인을 저지른 자도 18명에 달했고, 살인미수도 34명에 이른다.

특히 가해자 중 62.3%인 5213명이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나 범행 초기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및 보호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지만, 2014~2016년 3년간 적발된 건수는 940건에 불과하고, 1인당 범칙금액도 8만원이 전부다. 데이트 폭력(애인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처분 역시 통상적인 폭력범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