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vs "중립 지켜야"
인천에서 교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논쟁이 뜨겁다. 한 중학교 교장이 소셜네트워크(SNS)에 현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시교육청의 징계를 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와 민주평화포럼, 새민중정당인천시당 창당준비위원회 등의 단체는 20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장이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외쳤다.

인천의 한 중학교 A교장은 지난 6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등에 공감한다는 내용과 함께 반대 입장인 정당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인천시교육청은 이것이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근 A교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소식이 알려지자 인천의 일부 교육·정치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고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공무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는 물론 비판, 정책 제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권리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간에 보장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SNS가 공무원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영역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은 각각 논평을 내고 "페이스북은 공공의 장소이거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인 견해를 주변의 지인들과 사적으로 공유했다고 공무원의 중립성을 거론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해당 교장이 비슷한 일을 반복해 벌써 세 번째 징계"라며 "다음달쯤 열릴 예정인 징계위원회에서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