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지난 19일 6층 대회의실에서 이주민 청장과 이태권 ㈜바로고(barogo) 대표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륜차 바르게 타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이륜차 바르게 타기 문화 조성과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바로고 소속 배달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 뒤 수료증을 발급하고, 공개 수배된 피의자의 수사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운전자들은 앞으로 교통사고나 각종 범죄, 수배자 등을 발견했을 때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이 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륜차 운행문화가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이륜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