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은 추석 성수품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10월1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관세환급 지원 대책 등이 담긴 '추석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세관은 이 기간동안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을 운영해 차례용 농축산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특히 계란은 심사·검역만 확인한 후 통관 처리하기로 했다.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해 수출기업을 돕기로 했다.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환급 특별 지원 대책도 운영해 지원기간 중 환급 신청을 하면 즉시 당일에 환급 결정토록 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평택=이상권 기자 lees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