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생 계획안 인가 … 의료영리화 논란은 여전
롯데그룹이 병원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주심판사 이주헌)는 19일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이 낸 법정관리(회생절차개시인가) 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 채권자 100%, 회생채권자 78.77%가 각각 찬성했고 그 요건을 갖춰 법정관리를 가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리한 확장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늘푸른의료재단의 보바스병원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바스병원은 병상가동율이 매년 95%에 육박했고 연간 매출이 400억원이 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나 채무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2016년 6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주관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같은 해 11월 호텔롯데 측과 2900억원에 달하는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 계약을 하고, 이날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게 됐다.

재단은 호텔롯데 측이 출연한 무상출연금 및 대여금을 활용해 채권 변제 등 회생절차를 한 달 안에 마무리하고 법원에 회생종료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출연을 놓고 벌어진 의료영리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법인 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성남시는 지난 3월 "의료법인에 대한 합병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합병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낸 바 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도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는 영리병원 허용과 유사한 의료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